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0: 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앞 도로를 한림리 방면에서 애월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91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