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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7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0: 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앞 도로를 한림리 방면에서 애월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91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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