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의 사기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기망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9. 1.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 도용 및 피해금 발생을 거짓말하고, 이에...

사건
2017고단728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홍열(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9.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피해금액이 4,470만 원 정도이다.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