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단6884,2018고단97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폐수위탁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09. 5. 26.경부터 2017. 3.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 외 1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048,7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6. 5. 30.경부터 2017. 6. 10.경까지 근무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84, 2018고단97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식(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다. 「2017고단688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폐수위탁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