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특수 절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노루발못뽑이(증 제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4. 2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인 2017. 8. 29.부터 2017. 9. 14.까지 노루발못뽑이(빠루)를 이용하여 상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내 현금을 절취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26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범행에는 주거침입, 손괴, 특수절도(미수 포함) 등이...

사건
2017고단6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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