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고단6334-1(분리),2018고단4170,4726,7348,7562(각병합) 판결 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 3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7. 9.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8. 형 집행을 종료함.
2015. 1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2015고단6334: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중국 무역대금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자금이 묶였으니 로비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 6,0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편취함.
2018고단4170: 피해자 C에게 "B의 채무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34-1(분리), 2018고단4170, 4726, 7348, 7562(각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문수(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334」
피고인 A은 2014.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기히 B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B으로부터 채무 원리금 상환 독촉까지 받게 되자 B에게 "중국으로부터 무역대금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때문에 위 자금이 묶여 있는데 3,000만원을 구할 수 있으면 경찰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