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폐차 처리되게 하였음.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 법리:...

사건
2017고단6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풍림아 파트 방향에서 예술고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주원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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