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H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I(J) 및 K(L)의 총책임.
  • 피고인 A, B, C, D, E는 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I 및 K의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며,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대행 송금 등의 역할을 수행...

사건
2017고단59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사
김지연, 송혜숙(각 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D, E에게 각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H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I(일명 'J')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K(일명 'L')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위 업체들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H 등 임원들에게 투자금을 대행 송금하면서 수당, 센터피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센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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