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D, E에게 각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H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I(일명 'J')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K(일명 'L')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위 업체들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I와 K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H 등 임원들에게 투자금을 대행 송금하면서 수당, 센터피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센터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