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동항 선적인 선명미상의 어선(목선, 약 30톤급,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1. 영해 내 어로활동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 19: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승선 후 출항한 다음, 2017. 7. 26. 08:00경 대한민국의 영해인 인천 옹진군 연평 면 대연평도 서방 6.6해리(북위 37도 39.90분, 동경 125도 32.27분, 영해 5.4해리 침범)의 남서쪽 인근 해상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