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 어선의 대한민국 영해 내 불법 어로 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동항 선적 어선의 선장으로, 2017. 7. 15. 중국 동항항에서 출항함.
  • 2017. 7. 26. 08:00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 서방 6.6해리(영해 5.4해리 침범) 해상에 이르러 유자망 어구 5틀을 투망함.
  • 2017. 7. 29. 13:00경부터 15:30...

사건
2017고단595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동항 선적인 선명미상의 어선(목선, 약 30톤급,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1. 영해 내 어로활동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 19: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승선 후 출항한 다음, 2017. 7. 26. 08:00경 대한민국의 영해인 인천 옹진군 연평 면 대연평도 서방 6.6해리(북위 37도 39.90분, 동경 125도 32.27분, 영해 5.4해리 침범)의 남서쪽 인근 해상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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