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9:3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B,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친구의 차량수리 비용 문제로 B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55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