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6. 8. 29. 09:3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카센터에서 피고인 A, B, C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 A는 친구 차량 수리비 문제로 B 등과 말다툼 중 피해자 C의 몸을 주먹으로 때려 넘...

사건
2017고단5921 가. 상해
나. 특수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검사
김지연(기소), 박현규(공판)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9:3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B,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친구의 차량수리 비용 문제로 B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55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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