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 및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송파구 D, C2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3~0.05g 추정, 이하 같음)을 투명유리관에 넣은 후 끝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투명유리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