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하고, 500,000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함.
  • 피고인 A은 2017. ...

사건
2017고단5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이정우(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 및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송파구 D, C2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3~0.05g 추정, 이하 같음)을 투명유리관에 넣은 후 끝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투명유리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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