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57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정수기렌탈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퇴직한 F에게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31,830,500원과 퇴직금 19,311,780원 등 총 51,142,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퇴직한 C에게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44,290,105원과 퇴직금 16,451,720원 등 총 6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6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주현(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A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정수기렌탈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0. 5. 1. 경부터 2015. 9.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9. 임금 1,592,57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1,830,500원 및 퇴직금 19,311,780원 등 총합계 51,142,28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