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3. 03:03경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감금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함.
2017. 7. 13. 03:50경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며 허벅지를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함.
피해자는 약 44분간 감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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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34 강제추행, 감금
피고인
A
검사
나창수(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행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3:0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G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에 정차시킨 후 내려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아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계속 운전하여서 갔고, 2017. 7. 13. 03:50경 비로소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