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화물차 5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부터 2012. 7.경까지 화물차 5대를 전액 대출받아 구입하고, 각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2013. 6.부터 2013. 7.경까지 일부 원리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3. 9.경 위 화물차 5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잔여 대출금 상당의 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22 배임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천시 소사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타타대 우상용차(주)로부터 동양14톤 초장축 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삼성카드(주)로부터 대당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9.경 (주)인송 명의로 위 트럭 2대의 소유권 등록을 하고, 피해자 삼성카드(주)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가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화물차 5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80만 원을 대출받고 화물차 5대에 채권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