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상해,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인천 서구 원당대로 685번길 30 풍림아이원2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좌회전 중, 상가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D가 음주교통사고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

사건
2017고단5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고등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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