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80만 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 중 3회는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함.
  • 피고인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 I과의 성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피고인은 2...

사건
2017고단5596, 92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59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8. 13. 19:0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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