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월세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한 2,000만 원 차용을 요청하며 매월 200만 원 상환 및 원금의 2% 이자 지급, 1년 내 원금 상환을 약속함.
  •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자 E에게 은행대출금 상환 후 신용대출을 받아 2~3개월 내 변제하겠다며 1,500만 원 차용을 요청하며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함.
  • 피고인은 2017. 2. 6.경 피해자 G에게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

사건
2017고단5295, 2018고단202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상민, 정혁준(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295]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03호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밀린 월세도 내야하고 사정이 어려운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상환하고 이자로 매월 원금의 2%를 지급하며 원금은 늦어도 1년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금을 상환한 뒤 신용대출을 받아 2~3개월 내에 변제를 할 테니 상환대금을 빌려 달라. 차용금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불하지 못한 사업장 월세로 인해 사업장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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