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C제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D(여, 27세)은 피고인 운영 제과점의 종업원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피해자 E의 손, 왼쪽 가슴, 겨드랑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3회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6. 12. 24.경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7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호석(기소), 권준택(공판)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위 C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보면서 마우스를 잡고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에 음식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에 뭐 묻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