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과점 사장의 종업원 강제추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1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C제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D(여, 27세)은 피고인 운영 제과점의 종업원임.
  •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피해자 E의 손, 왼쪽 가슴, 겨드랑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3회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12. 24.경부...

사건
2017고단517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호석(기소), 권준택(공판)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위 C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보면서 마우스를 잡고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에 음식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에 뭐 묻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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