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E 건물 105호의 소유자로, 2016. 3. 22.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중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수령함.
2016. 7. 25. 건물 준공 후 피고인의 처와 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6,0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67 배임
피고인
A
검사
이재구(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대지 위에 신축한 E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E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E 건물 105호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설비공사를 한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2,500만 원, 3,500만원을 순차적으로 받은 다음, 건물이 준공되는 2016. 7. 25. 이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6,0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