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E 앞 편도2차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방송사거리 방향에서 옥련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