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7. 5. 2.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인천 남구 E 앞 편도2차로를 운전함.
  •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의 H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

사건
2017고단4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지연(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E 앞 편도2차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방송사거리 방향에서 옥련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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