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허가권 관련 사문서 위변조, 무고, 상해, 재물손괴, 절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8. 9. D 선박 매매대금 관련 서면을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 A과 B은 2016. 7. 14.경 G 어선의 어업허가권 명의 이전을 위해 공모함.
  • 피고인 A은 2016. 7. 16.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행사하여 어업허가증을 불실기재하...

사건
2017고단4620 가. 사기
2017고단6610(병합) 나. 사문서위조
2017고단7923(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단2309(병합) 라. 무고
마. 사문서변조
바. 변조사문서행사
사. 허가증불실기재
아. 불실기재허가증행사
자. 재물손괴
차. 상해[1]
카. 절도
피고인
1.가. 나. 다.마. 바. 사.아.자.차.카. A
2.라. 마.바.사.아. B
검사
이광민, 최윤희, 박지영(각 기소), 민경재, 조윤영, 이상범(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620」 (피고인 A)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9.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사무장인 C로 하여금 백지에 "D 매매대금 160,000,000원을 가지고 찾아오면 선박 이전 서류 일체와 동시에 교환하기로 한다.(단 기간은 2016. 8. 24.까지임) 2016. 8. 9."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아래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9. 시흥시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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