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할 경비를 과다 계산하여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함.
2016. 8. 4.경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18,760원을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공모 인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2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 받거나,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과 E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로부터 실제로는 24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