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당시 330만 원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지인 C,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씨티은행 등에 총 1억 9,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
같은 날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제이티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음.
검사는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3,...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24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에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0.2%의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21일, 60개월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30만 원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지인 C에 대한 8,600만원, 새마을금고 8,400만 원, 신한은행 4,500만 원, 씨티은행 2,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을 뿐더러, 같은 날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제이티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 등총 8,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