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8. 21.경까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차량 매입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총 1억 6,550만원을 편취함(2017고단4162).
  •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D 소유 차량 4대(총 7,610만원 상당)를 제3자에게 판매 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2017고단4162).
  •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9. 17.까지 피해자 H에게 중고차 투자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총...

사건
2017고단4162 사기, 업무상횡령
2017고단4232(병합) 사기
2017고단5133(병합) 사기
2017고단535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수영, 박용호, 이건웅, 김병철(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162」 1.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동구 C 매매단지 내 D에서, 피해자 E에게 '무쏘픽업 차량을 매입하겠으니 39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약 2억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경 39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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