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단4162,2017고단4232(병합),2017고단5133(병합),2017고단5354(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사기,사기,사기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8. 21.경까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차량 매입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총 1억 6,550만원을 편취함(2017고단4162).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D 소유 차량 4대(총 7,610만원 상당)를 제3자에게 판매 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2017고단4162).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9. 17.까지 피해자 H에게 중고차 투자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총...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62 사기, 업무상횡령 2017고단4232(병합) 사기 2017고단5133(병합) 사기 2017고단535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수영, 박용호, 이건웅, 김병철(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162」
1.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동구 C 매매단지 내 D에서, 피해자 E에게 '무쏘픽업 차량을 매입하겠으니 39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약 2억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경 39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