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D의 실운영자이며, H은 대표이사임.
  •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운영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함.
  • 2016. 5. 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2016. 5. 16. 8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음.
  • 이 중 1억 5천만 원을 H 계좌로 송금 후 피고인의 ...

사건
2017고단4155 업무상횡령
2017초기16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H과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H(타 사건 병합)은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2016. 5. 16.경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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