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H과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H(타 사건 병합)은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2016. 5. 16.경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