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엘지(지4, 에프500에스) 1대(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 명의 우리 카드(D)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5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