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 행위의 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5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배달 시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2017. 4. 21.부터 2017. 5. 22.까지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배달하거나 전달받아 보관하며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음.
  • 구체적으로 C 명의 우리카드, E...

사건
2017고단4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엘지(지4, 에프500에스) 1대(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 명의 우리 카드(D)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5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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