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단408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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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교사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C은 E 빌라의 실 소유자이며, 피고인 A은 E 빌라 신축공사를 한 주식회사 F의 운영자, 피고인 B은 F의 직원임.
피고인 C은 2012. 8. 29. 인천 남구 D, G을 매수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E 빌라를 신축하던 중 H...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8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광민(기소), 김정화(공판)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인천 남구 D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E 빌라의 실 소유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위 E 빌라 신축공사를 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F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 남구 D, G을 매수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그 지상에 E빌라를 신축하던 중 H로부터 명의 변경을 요청받자 A에게 명의수탁자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은 2013. 11. 12.경 B에게 위 토지 및 E빌라의 명의수탁자가 되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