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직접 허위 입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허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1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춘성(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던 자로써 2004. 12. 29. 혼인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외 활동, 근무처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안산에서 D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E(별건 수사 진행 중)에게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시원 입실계약서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