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밀수입 및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금괴 6개를 몰수하고, 1,235,910,5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2017. 5. 13.까지 총 17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 98개(24.5kg, 시가 1,235,910,500원 상당)를 항문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함.
  • 피고인은 2017. 5. 17. 금괴 6개(1,468.3g, 시가 71,954,042원 상당)를 동일한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3. 6...

사건
2017고단3873, 4880(병합) 관세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우, 국양근(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금괴 6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5,910,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873」 1. 밀수입 기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명, 세관 수사 중)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반입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6.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검정 절연테이프와 콘돔으로 감싼 금괴 4개, 합계 1kg, 시가 49,324,000원 상당을 항문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밀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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