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4.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에서 전방주시 및 차선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함.
  •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등으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사건
2017고단3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지연(기소), 김정화(공판)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3차로를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암사거리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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