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3차로를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암사거리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