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20:0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262번길 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검단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