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의 후미를 2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

사건
2017고단3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지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20:0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262번길 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검단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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