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27. 03:30경 'D식당'에서 술에 취해 E을 폭행한 후, 업주 F의 만류에 욕설하며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함.
같은 날 04:56경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17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폭행한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을 그만 드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4:56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멍청한 경찰놈들.", "야 이 개새끼야, 나랑 싸우자.", "좆까고있네. 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