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 경매 배당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와 C은 부부, 피고인 A는 B의 사촌동생임.
피고인 B는 운영하던 물류 유통업체 F의 부도에 대비, 2013. 6. 14.경 피고인 A와 B의 모친 G 소유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5. 9.경 법무사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3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최상훈(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지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물류 유통업체인 F의 부도 등에 대비하여, 2013. 6. 14.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모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택의 2층 전부를 마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