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공동 상해, 절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2. 05:20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2016. 8. 20. 10:10경 E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비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5. 21. 12:00경 **피해자 J ...

사건
2017고단3025, 3531-1(분리, 병합), 51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절도
피고인
A
검사
민경재, 이수환, 국양근(각 기소), 박기웅, 이상범(각 공판)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02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5:2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42 농협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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