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3025,3531-1(분리,병합),5172(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절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공동 상해, 절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22. 05:20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2016. 8. 20. 10:10경 E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비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7. 5. 21. 12:00경 **피해자 J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25, 3531-1(분리, 병합), 51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절도
피고인
A
검사
민경재, 이수환, 국양근(각 기소), 박기웅, 이상범(각 공판)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02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5:2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42 농협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