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7고단2614,2913(병합),3119(병합) 판결 사기,사기방조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및 사기방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U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모집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됨.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음.
2016. 9. 9. 피해자 V로부터 1,200만 원 편취 시도 (미수).
2016. 10. 10. 피해자 Z로부터 1,800만 원 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14, 2913(병합), 3119(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U
검사
이정민, 송혜숙, 한태화(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U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만나 그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9.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 위챗 대화명 'E'로 부터 계좌주를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