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및 사기방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U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모집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됨.
  •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음.
    • 2016. 9. 9. 피해자 V로부터 1,200만 원 편취 시도 (미수).
    • 2016. 10. 10. 피해자 Z로부터 1,800만 원 편...

사건
2017고단2614, 2913(병합), 3119(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U
검사
이정민, 송혜숙, 한태화(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U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만나 그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9.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 위챗 대화명 'E'로 부터 계좌주를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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