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0. 1.경 피해자에게 딸의 부동산 경매 낙찰을 위해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10. 2.경 3,500만 원을 교부받음.
당시 피고인 B은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 A와 B은 2010. 7.경 피해자에게 A가 고물상을 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8,000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73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조수영(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모자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재력가로서 피고인들의 지인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 조카인 E을 통해 3,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