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인 °C' 및 피고인, 피고인의 처 D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임차인 모집책인 C은 2012. 7. 중순경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