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21. 피해자 NH농협 간석지점에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4,7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81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하나(기소), 김나리(공판)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전 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