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권리행사방해, 사기죄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권리행사방해,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00모터스 직원으로서 중고차 매입 자금 3,2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2015. 8. 7.경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쏘나타 차량 매매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할부금 미납 후 2016. 9.경 친구에게 차량을 담보 명목으...

사건
2017고단2478, 4976(병합), 6790(병합)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47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천시 송내대로 450,000호 국민차매매단 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00모터스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품용 차량 등록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경 00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측에 아우디A6 중고차 매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950만 원, 2016. 6. 10.경 기아 레이 중고차 매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700만 원, 2016. 6. 11.경 현대 쏘나타트랜스폼 중고차 매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원, 2016. 6. 12.경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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