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상습폭행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2017. 2. 26. 22:10경 주거지에서 "국이 없냐"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니가 끓여 먹지, 술 먹고 와서 왜 나에게 해 달라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피해자를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유리 프라이팬 뚜껑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함.
피고인은 2017. 3. 13. 20:15경 동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칼국수를 끓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17 상습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 7.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9.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7. 3.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