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단239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며, 6,5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30.부터 2016. 10.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피고인은 2016. 10.경 코카인을 매수할 목적으로 마약류가 아닌 백색가루를 코카인으로 인식하고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김정화(공판)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30. 17:2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백화점 D물품보관함 1번 락커에 E이 넣어 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고 E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서울 이하불상 F에 차를 세우고 위 차량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