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2348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음.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제의를 받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여 유한회사 D을 설립하게 함.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한은행 등에서 '쇼핑몰 사이트 운영' 등 허위 개설목적을 기재하여 총 36회에 걸쳐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음.
피고인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48 가. 업무방해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사
국양근(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