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6. 08:26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18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F(18세)에게도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0%였음.
  • 피고인은 과거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사건
2017고단1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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