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함.
  •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5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고, 이어서 G빌딩 주차장 입구 기둥을 파손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H에게 각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두피 표재성 손...

사건
2017고단1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2.0S LPG 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2%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인주대로 472 승기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반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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