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2.0S LPG 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2%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인주대로 472 승기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반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