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고단10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고 2015. 4. 1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7. 17. 인천 월미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현금 331,000원 및 지갑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2. 3. 인천 서구 E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현금 120,000원 및 지갑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2. 3. 같은 장...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7. 22:15경 인천 중구 월미로 226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