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7. 0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시청역사 거리 쪽 인천시청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