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초범에 대한 벌금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7. 0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함.
  •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왼쪽 뒷문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동승자 F(여, 46세), G(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

사건
2017고단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7. 0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시청역사 거리 쪽 인천시청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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