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4. 17. 파주시 B리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대출한도를 3,000,000,000원, 변제기를 2007. 7. 17.(그 후 위 변제기는 2010.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자율을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3,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7. C의 대표이사인 D, C의 실질적 사주인 E과 함께 근보증 한도를 3,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