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에이스저축은행은 2007. 4. 17. C과 30억 원 대출약정(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2007. 4. 17. C의 대표이사 D, 실질적 사주 E과 함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이 사건 보증채무).
  • 원고는 2007. 8. 20.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07. 11. 19. 파산선고, 2008. 10. 2.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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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61156 면책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자 2012차1354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4. 17. 파주시 B리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대출한도를 3,000,000,000원, 변제기를 2007. 7. 17.(그 후 위 변제기는 2010.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자율을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3,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7. C의 대표이사인 D, C의 실질적 사주인 E과 함께 근보증 한도를 3,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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