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피고1.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
2. 연수산업 주식회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천광역시(소관: 종합건설본부)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35호로 공탁한 250,063,350원 중 232,900,9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광역시(소관: 종합건설본부)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35호로 공탁한 250,063,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이하 '이테크인프라'라 한다)는 2016. 10. 17. 인천광역시로부터 '2016 관선고가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9,16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6. 11. 3.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316,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쳐 2017. 4. 25.경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이테크인 프라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인 94,154,16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