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 우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인천광역시가 공탁한 250,063,350원 중 232,900,9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이테크인프라는 인천광역시로부터 '2016 관선고가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줌.
  • 원고는 공사를 마쳤으나, 이테크인프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함.
  • 이테크인프라는 2017. 6. 28. 인천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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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9986 공탁금수령권지위확인
원고
경인시설안전기술단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
2. 연수산업 주식회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천광역시(소관: 종합건설본부)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35호로 공탁한 250,063,350원 중 232,900,9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광역시(소관: 종합건설본부)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35호로 공탁한 250,063,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이하 '이테크인프라'라 한다)는 2016. 10. 17. 인천광역시로부터 '2016 관선고가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9,16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6. 11. 3.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316,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쳐 2017. 4. 25.경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이테크인 프라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인 94,154,16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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