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50,500,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9. 29. E으로부터 공사금액 7,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30.부터 2015. 3.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 중단 상태에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당시 E은 개인 자격으로 D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F는 위 D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6. 10. 26. 수급인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