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 및 차용금 변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정산금 4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D는 2014. 9. 29.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음.
  • E은 2016. 10. 6.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16. 10. 26.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함.
  • 원고와 피고 B는 2017. 2. 24. 공사대금 정산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함....

13

사건
2017가합58297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50,500,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9. 29. E으로부터 공사금액 7,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30.부터 2015. 3.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 중단 상태에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당시 E은 개인 자격으로 D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F는 위 D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6. 10. 26. 수급인의 지위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