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천개발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4. 성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다. 피고의 현재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17. 2. 8.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4,000주, 원고 C는 3,000주, 원고 B은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인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7. 2. 8. E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출되어 취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