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결의 존부 증명책임

결과 요약

  • 2017. 2. 8.자 주주총회에서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온천개발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4. 성립된 법인임.
  •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0,000원임.
  • 피고의 현재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17. 2. 8.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4,000주, 원고 C는 3,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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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808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
1.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2.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가 2017. 2. 8.자 주주총회에서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천개발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4. 성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다. 피고의 현재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17. 2. 8.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4,000주, 원고 C는 3,000주, 원고 B은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인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7. 2. 8. E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출되어 취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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