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천지방법원
판결
| 제1조(목적) |
| 본 계약은 입주민의 체력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단지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2조(사용시설물) |
| ① 이 사건 센터 투자금액 8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센터 운영제안서 내용대로 운동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다(… 또한 투자 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을’( |
| ② 이 사건 센터 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난방, 전기, 수도, 하수 관련 배관 및 시설물 등의 사용상의 고장, 수리 등의 책임은 ‘을’이 유지 보수토록 하며, 계약 만료 시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용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인도한다. |
| 제3조(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으로 한다. |
| 제9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
| ② ‘갑’은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을’이 이 사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
| 제11조(외부 이용객 및 직원) |
| ① ‘을’은 이용객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임을 확인된 자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갑’은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센터 이용객 현황을 매월 1일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와 동반 시에는 일일 사용권 등을 판매할 수 있다. |
| 제12조(시설물 및 인테리어 공사 소유권) |
| ① ‘을’은 ‘갑’의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사건 센터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받는 조건으로 총 8억 7,500만 원의 운동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을’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갑’에게 기부체납(귀속)토록 한다. |
| ②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센터 운영이 30일 이상 중지되었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고 이 사건 센터 시설물 및 인테리어 시설물 일체는 ‘갑’에게 기부체납(귀속)된다. |
|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때까지의 운동 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갑’에게 기부체납(귀속)된다. |
| 계약해지의 사유 |
| - 미추홀구청의 |
| ① 영리목적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주민운동시설 내 시설투자조건 운영 |
| ② 시설사용료를 관리주체가 아닌 운영업자가 자기계산하에 귀속하는 운영 |
| ③ 운영업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 |
| 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시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
| - 귀사의 사업자등록이 2016. 11. 21.자로 폐업 처리된 점 |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은영 원도연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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